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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안동지원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이다.
포승줄에 묶인 채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새벽 시간대에 학부모와 함께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께, 학부모 40대 B씨와 함께 경북 안동시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침입은 학교 시설 관리자 C씨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 작동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와 공범들 사이에 금품 수수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작년까지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