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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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입력 : 2024. 09.12(목) 11:0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림역 흉기 난동’의 주범인 조선(34)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조선은 범행을 위해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으로 은둔 생활 중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31일 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으며 2심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