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마라탕도 조심’… 일부 수입산 목이 농약 기준 초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유통
‘잡채·마라탕도 조심’… 일부 수입산 목이 농약 기준 초과
  • 입력 : 2024. 08.21(수) 15:08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중단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카벤다졸’로도 불린다.

회수 대상은 서울 구로구 소재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30일)과 이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대명상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