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가닥… 수심위 소집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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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가닥… 수심위 소집 변수
  • 입력 : 2024. 08.21(수) 14:2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의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해 왔다.

이에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을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고 명품백을 임의 제출받아 동일성 검증을 진행, 해당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는 판단이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이 총장을 대면하고 수사 내용을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점은 오는 22일 대검 주례 보고 자리가 유력하다.

다만, 사건 처분 전 남은 변수도 존재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다.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다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하거나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