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주유소 흡연 금지 당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찰소방
광주 서부소방서, 주유소 흡연 금지 당부
  • 입력 : 2024. 08.12(월) 14:23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서부소방서 청사 전경.
광주 서부소방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2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이용자와 관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유취급소 등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사항에는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되며,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광주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잠깐의 방심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