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뉴시스 |
이커머스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 제한을 신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계좌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배경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이커머스 유통업과 결제를 대행하는 금융업이 섞여 발생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고 계신다”며 “이커머스 부실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정부 차원에서 이커머스 행위규제에 대해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다 담으려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이커머스업체와 PG사가 법령상 규정 없이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해 온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체에 규정된 정산 기한인 40~60일보다 짧은 수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추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정산 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대규모유통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제해야 하는 허점이 있었는데, 이 경우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산 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이커머스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하는 것인데, 적용 대상과 비율은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인 PG사의 진입 기준이 낮고, 감독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반영해 등록 요건 강화와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경우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이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 데 따라 내달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이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에서 30억~500억원 미만까지 바뀐다.
정부는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의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은 최소 6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을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13만8000건, 594억원가량이다.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향후 피해금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