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아빠찬스'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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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녀 아빠찬스'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 입력 : 2024. 08.05(월) 16:1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5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자의 딸 조모(26)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63배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