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활용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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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활용방안 검토
채상병특검 부결 대응책 논의
국힘 반대 재표결 통과 어려워
특검 임명 요청안 의결시 가동
국힘 “위법적 발상, 李 위한 것”
  • 입력 : 2024. 07.14(일) 16:0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야6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중재안을 포함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쟁점은 ‘국회 추천 몫’이다. 지금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규칙 개정은 운영위 소관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원내대표다. 민주당은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기존 위헌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야권이 국회 몫 특별검사 전원을 선출한다는 특검법 구상안을 언급하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나.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