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유명무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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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실련 "정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유명무실" 지적
매년 3~4만여건의 분쟁조정 신청
환경부 1년 2건·국토부 20건 불과
  • 입력 : 2024. 07.01(월) 17:0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작성한 안내문과 그 옆에 붙은 한 입주민의 반박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회 전반에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매년 3~4만여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는 것과 달리,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1년에 2건, 국토부는 1년 20건 수준에 그쳤다.

반면 환경부 산하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인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매년 3~4만여건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 역시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20여건 수준으로, 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간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또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에 설치된 국토부 산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역시 2016년 이래 2023년까지 8년간 단 한 건도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7개 기초지자체도 8년간 14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