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정례회, 23일간 행정사무감사·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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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정례회, 23일간 행정사무감사·조례안 심사
  • 입력 : 2024. 06.07(금) 16:38
  • 뉴시스
전남 고흥군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25일까지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행정사무 감사, 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심사 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기간 고흥군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승인하고,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다.

상임위원회는 24일까지 고흥군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지난해 집행부의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 감사를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이재학 의장은 “정례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등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 사업과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해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