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
군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기간 고흥군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승인하고,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다.
상임위원회는 24일까지 고흥군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지난해 집행부의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 감사를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이재학 의장은 “정례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등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 사업과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해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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