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권, 22대 국회서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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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권, 22대 국회서 재의결
총 294명 중 찬성 179·반대 111명
여권 이탈표 단속… 야 6당 재추진
  • 입력 : 2024. 05.28(화) 16:4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특검법의 의결 정족수는 196명이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범야권 의원은 179명, 여권은 115명(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더라도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당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부결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 대오에 함께해주셨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뒤 로텐더홀에서 ‘채 해병 특검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거나 “국민의 명령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한다”고 외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내고, 정부 여당이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22대 첫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다른 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시길 제안드린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