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 22대서 검찰개혁 입법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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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조국혁신, 22대서 검찰개혁 입법 연대 강화
양당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입법 예고
“시대적 책임, 반드시 완수”
“법사위원장 맡아 3차 개혁”
  • 입력 : 2024. 05.08(수) 18:0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국(오른쪽 부터)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8일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불리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양당이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서기로 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검찰 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제21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등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개혁 동력 상실과 전략의 부재로 개혁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관련 입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임시 권한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검찰은 본연의 기능, 공소를 제기하는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며 “독립된 감찰기구를 도입해서 검찰과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야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3차 검찰개혁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법률 자체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문언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행정 입법권 남용의 여지를 차단했어야 했다”고 입법 미비를 꼬집었다.

서 교수는 따라서 “22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별건 수사 차단 △검사의 법무부 파견·법무부 보직자 임명 금지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특별수사기구로 이양 △수사 업무 종사 희망 검사 특별수사기구로 이동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선 검사장 직선제, 기소대배심을 통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수사기관의 다변화, 검찰의 언론 통제 방지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