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발언대>관공서 대상 집회, 준법의식 더욱 강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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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발언대>관공서 대상 집회, 준법의식 더욱 강조돼야
손승일 광주경찰청 경비과 경사
  • 입력 : 2023. 10.12(목) 13:34
손승일 경사
지난 1일 밤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에 세워져 있던 광주 태생의 중국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동상이 보수단체 회원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정율성 공원 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청 앞에서의 전몰군경 회원 등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집회가 장기화 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와 같은 다중운집 장소에서 행해지는 집회 시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옥내·옥외를 불문하고 다른 법익의 보호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관공서 등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한 판례에서 공공시설의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한 상황에 대하여 옥내집회는 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중요 법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유가 제한되는 점, 관공서 옥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집회 개최가 허용되는 개방된 장소가 아닌 점 등 무단점거로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공서와 같은 개방된 장소를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개방된 장소일지라도 필요시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와 같은 장소에서 집회 시에는 무고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집회 참가자들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선진적 집회 문화에 한 발짝 다가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