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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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놓고 '갈등'
광주시교육청 부동의 표명 불구
광주시의회 본회의서 조례 통과
"법률적 검토거쳐 최종 입장 발표"
  • 입력 : 2023. 06.14(수) 17:49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부동의 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단 입장이다.

14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1년여 간의 숙의 끝에 만들어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는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안교육학생이 시교육청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부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조례안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상충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도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며,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교육청의 태도를 놓고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관련 법률 근거가 많은 데,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하나만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시교육청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재의결 요구’를 하면, 의회는 재의결 요구한 조례안을 놓고 20일 이내 회기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시의회의 재의결에도 또 =다시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면, 대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