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켜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위촉비율 40%를 의무화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위원회 위촉 및 정책자문에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분야는 교육, 법률, 경제, 건축, 과학, 사회복지, 언론, 관광, 문화 등 모든 분야 전반이며, 대상은 해남군 출신 및 거주자 또는 관내 사업장을 둔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이다.
신청자 자격 확인 후 군정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활용과 군정 주요 정책 결정 및 의견 수렴 과정에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오는 31일까지 여성인재를 집중 모집하고 연중 수시모집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성인재를 계속 모집 발굴할 계획이다.
여성인재 등록 희망자는 해남군 누리집(http://www.haenam.go.kr) 군정알림에서 등록신청서를 내려받아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061-530-5722)으로 전자우편(cks011319@korea.kr)이나 팩스(061-530-5591), 우편, 직접방문 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정 전반에 여성 인재의 참여를 늘려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