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도시지역에 해당되어 도시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읍면 농어촌주택에 부여해주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 20일 완료됨에 따라 세제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의 경우 공시지가 3억 미만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주택개발 사업과 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을 투입해 관광, 주거, 일자리, 의료의 기능을 갖춘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