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등이다.
월 납입 도시가스요금 기준으로 최대 14만8000원에서 최소 1만8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감면 신청 대상자는 읍사무소 주민복지팀이나 해양에너지㈜ 고객센터에 신청서와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감면 확대는 지난해 12월~3월까지 동절기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사용분은 소급적용하고 2월16일 이후 고지서는 감면 금액이 반영됐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변경 금액이 적용되나 신규신청자의 경우 증명서 등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도매요금 인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통해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