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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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가입비 80% 지원
  • 입력 : 2023. 02.22(수) 17:41
  •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각종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축산농가들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30%는 지방비로 지원된다. 군민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이다.

보험 대상 재해는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이며,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비율은 소 60~80%, 돼지 60~95%, 가금 60~90%, 말 80~95%, 기타가축 60~95%이며 축사는 90~100%이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 농가는 재해보험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등과 관내 농·축협 재해보험창구에서 상담 후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관내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