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개발시행사 '"주주변경' 위반"… 사업자 퇴출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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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개발시행사 '"주주변경' 위반"… 사업자 퇴출 요구도
SPC 사업자 우빈·KNG스틸 소유권 분쟁||市 "주주변경 승인 안해… 당사간의 일"
  • 입력 : 2022. 08.08(월) 17:40
  • 최황지 기자
광주시 중앙근린공원(1지구) 민간공원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27일 광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풍암호수 수질개선안과 공원조성계획을 경청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특수목적법인)의 '무단 주주변경' 의혹과 함께, 주식 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사업자 퇴출까지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사업 공동시행사이자 감독청인 광주시의 동의없이 무단 주주변경은 위법행위다"라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공모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주식 소유권 분쟁으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중앙공원 1지구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등에 따르면 우빈산업과 KNG스틸 간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현재 SPC는 한양 30%, 우빈산업 25% KNG스틸 24%, 파크엠21% 등으로 지분이 구성됐다.

우빈산업은 KNG스틸이 보유한 SPC 발행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KNG스틸은 사업권 취소 등 각종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우빈산업에게 위임했던 주주권을 회수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SPC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우빈산업은 KNG스틸의 지분 24%를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다. 이럴 경우 우빈산업은 자사지분 25%, KNG스틸의 24%를 합한 49%의 지분 소유가 가능해진다. 이에 반발해 KNG스틸은 광주시를 상대로 해당 사업 종료 전까지 SPC 주주 간 '주주 변경 승인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권 분쟁을 지켜보던 한양은 "우빈산업과 KNG스틸의 주식 소유권 분쟁과 SPC의 무단 주주 변경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모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위반 당사자의 퇴출사유에 해당한다"며 우빈산업과 KNG스틸의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이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고 주주변경을 시도했다면 지침 위반으로 해석된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요건 중, 광주시의 승인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변경 및 컨소시엄 대표사 변경이 있는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사업시행사간 주식소유권 분쟁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차질이 예상되면서 감독청인 광주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재판 결과가 나와야 우빈산업의 콜옵션 효력 여부도 판명된다. 그때 위법인지,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 전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광주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