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후보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기면서 유력 주자로서의 위상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해석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오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6·3 조기 대선 국면에서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대선 전 파기 환송심 선고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또 한 번 국민이 승리했다”고 적었고, 손명수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국민이 이겼다”고 환영했다.
이 후보는 공판 연기와 관련, 이날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대법원이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해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