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불법 수출입폐기물 관계기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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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불법 수출입폐기물 관계기관 합동점검
통관 전후 모든과정 불법 수출입 차단
  • 입력 : 2021. 03.15(월) 16:22
  • 조진용 기자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3월~4월에 걸쳐 약 5주간 폐플라스틱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가 국내 폐기물 적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제품'으로 신고하는 등 편법 수입이 의심됨에 따라 점검을 시행한다.광주·광양세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협업체계를 구축, 부적정 수출입폐기물을 차단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을 제품으로 통관신고 여부 △허가(신고)받은 내용과 실제 수출입폐기물 상이 여부 △수출입 허가·신고 여부 및 거짓 신고 여부 △수출입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폐플라스틱 수출입업체, 수입허가 신고량 초과 의심업체 등에 대해 통관 전후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국내 상황변화에 따라 개선된 수출입제도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통관 全과정을 관리하여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3년간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2018년 2건, 2019년 6건, 2020년 18건을 적발해 고발 및 반출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