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6일 무안군 일로읍 소재 구제역 발생 소 사육농장에서 방역 당국이 출입 통제선을 설치, 소독을 준비하고 있다.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무안군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각 1.8㎞, 1.5㎞ 떨어진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방역대 내에서 추가 발생으로, 양성 판정이 나온 돼지는 모두 12마리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구제역은 총 16건으로 영암 13건, 무안 3건이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를 발령한 10개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13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적용된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해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부 살처분한다.
한편 이번 확진은 지난달 전남 한우농가에서 첫 발생 후 다른 축종인 돼지로 확산한 사례다.
중수본은 “축종을 넘어 (구제역이) 발생한 엄중한 시기로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합심하여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침 흘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빠르게 신고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