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준기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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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준기일 불출석
  • 입력 : 2025. 03.22(토) 15:44
  • 곽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하고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사회 안정이 필요해 신속한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김용현 사건에서 이미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병행심리’는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한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해 각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증거가 상이할 수 있다. 모두 병합할 경우 수시로 변론 분리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 지연 우려가 있어 병행심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연한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해 오는 24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