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형’ 광주 서부경찰 민간위원···처벌 숨기다 뒤늦게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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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추행 벌금형’ 광주 서부경찰 민간위원···처벌 숨기다 뒤늦게 사퇴
  • 입력 : 2025. 03.06(목) 09:42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위원직을 유지해 오다 뒤늦게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서부경찰 소속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인 50대 A씨가 지난달 24일 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횡단보도나 주정차 구역 등 교통 시설물의 설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10~20여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마륵동 한 음식점에서 여성 업주에 강제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됐으며, 지난 1월15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부터 14년간 민간 위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한 달간 위원직을 유지해 왔고, 피해 업주의 민원 제기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은 A씨를 직접 수사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비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지만, A씨가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통보와 같은 인지수단이 없다. 범죄 경력 조회 규정도 없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범죄발생 기간부터 현재까지 A씨가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참석한 경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