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취득한 곳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유형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
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납세 성실 기업과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기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던 모범납세자, 유망중소기업 외에도, 올해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도 조사 유예하기로 했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세무조사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을 위한 납세서비스제를 개선해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