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청, 건설현장 임금 6억원 체불 사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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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수노동청, 건설현장 임금 6억원 체불 사업주 입건
외국인 등 근로자 200여명 피해
  • 입력 : 2025. 03.05(수) 18:07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여수지방고용노동지청.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여수, 순천, 보성 등 건설 현장 곳곳에서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 6억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체불 사업주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해 오며 수시로 임금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근로자들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으며, 이들은 공공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지청은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많은 피해근로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19~21일까지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향후 해당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에 나선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의ㆍ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