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액 한시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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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액 한시적 상향
70만원→100만원으로
  • 입력 : 2025. 01.06(월) 17:13
  • 곡성=김대영 기자
곡성 군청.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간 지역 상품권(심청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 구입할 수 있었던 한도액은 지류 상품권 20만원과 모바일 상품권 50만원을 합친 70만원이었지만, 1월 한 달간은 지류 상품권 30만원과 모바일 상품권 70만원을 포함한 100만원의 지역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을 통한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