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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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9월4일까지 회생채권
  • 입력 : 2024. 07.31(수) 18:37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31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제1-2파산부(재판장 조영범)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 지속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기에 개시 원인이 있다”고 회생 개시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국건설의 채권자는 광주지방국세청, 전남도, 광주 5개구, 서울 동작구, 강원도 동해시 등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다수의 은행, 건설업체, 하청업체 등 2409명이며, 회생 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오는 22일부터 9월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원은 9월5일부터 10월5일까지 한달간 회생 채권, 담보권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건설은 광주·전남 대표 중견 건설사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99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사 현장 4곳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체납에 따른 보증 사고가 잇따라 공정이 중단됐으며 282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갚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현재 멈춘 공사 현장은 △무등산한국아델리움 더힐2단지 △광주역 혁신지구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동구 뉴시티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오피스텔 등지다.

정승용 대표이사는 앞서 “이번 위기는 한국건설 운영의 문제가 아닌 모든 건설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다”며 “이번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한국건설은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