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놓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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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구속 기로 놓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 입력 : 2024. 07.30(화) 10:18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한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구속 기로에 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모(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르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차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차씨는 그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계속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사고 당시 차씨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