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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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 2심도 징역 8년 구형
  • 입력 : 2024. 07.02(화) 15:2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 전 회장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 추징금 81억36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정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정이 일어났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1심 때와 같이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주식전문가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서 5년의 실형과 50억원에서 100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사에 따라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을 계획했으며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해 체포된 민씨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으며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하고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민씨 측은 1심 재판 당시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