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중학생 흉기 난동 발생…교권 보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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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교조 광주지부 "중학생 흉기 난동 발생…교권 보호 대책 시급"
학교 관리자 미흡 대처 등 지적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촉구
  • 입력 : 2024. 07.02(화) 14:06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들고 교사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 단체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교권 침해 사건 중 알려지지 않는 피해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고,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모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교사와 다른 학생에 의해 제지당했다. 학교 측은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A군을 가정에서 학습하도록 하고 피해 교사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는 등 분리 조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전교조 광주지부에서 광주 교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정선 교육감 취임 2주년 중간평가에 따르면, ‘현 교육감 취임 후 선생님의 교육활동은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이 약 70%에 달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과 학교 측의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사건 발생 후 보인 학교장의 태도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했다. 학교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태도는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장도 교육 활동 침해 발생 시 명확한 책임·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침해 예방과 교사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 모두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과 법률지원을 안내하고 A군을 특수학생으로 지정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전학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