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 헌재, 친족상도례 불합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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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 헌재, 친족상도례 불합치 판단
입법 개선 시한 2025년 12월31일, 적용 중지
  • 입력 : 2024. 06.27(목) 17:1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앞으로 가족관계에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 친족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법 조항이다.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범죄 문제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가 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있는 재판에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며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12월31일로 두고 법 개정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