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서구의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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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임성화 서구의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발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 입력 : 2024. 06.30(일) 13:11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임성화 서구의회 의원
임성화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광주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난 4월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광주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2021년 전격 시행된 자치경찰사무를 서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광주 자치구 최초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자치경찰사무 지원 △ 서구의회·서부경찰서·서부교육지원청·서부소방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상황이다”며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서구 맞춤형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뤄지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