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 어린이공원 등 '음주행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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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공병철 광산구의원, 어린이공원 등 '음주행위'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 시설 ‘금주 구역’ 지정
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입력 : 2024. 06.30(일) 15:11
  • 김상철 기자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음주 폐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조례에는 어린이공원만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를 ‘금주구역’으로 명시하고, 어린이공원을 포함해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버스 정류소·택시승차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구역’이란 음주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곳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구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홍보를 실시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공병철 의원은 “작년 광주 내 어린이공원 관련 112 신고의 48%가 음주 행위로 인한 데다, 광산구는 전체 공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공원임을 감안하면 위험과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며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돼 주민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