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
광주 광산경찰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4개월 간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직업 알선 미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 40여 명을 유흥주점에 알선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첨단지구에서 약 10년 동안 최대 규모 보도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보도방 업주와 유흥주점 업주 간 이권 다툼 속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여성 접객원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2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무거운 범죄다”며 “불법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불법 보도방과 유흥주점 업주,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