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격분···전 남자친구 집에 불 지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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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별통보에 격분···전 남자친구 집에 불 지른 30대 입건
  • 입력 : 2024. 06.30(일) 13:08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서부경찰서.
이별 통보에 격분해 전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27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빌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현관문 잠금장치(도어락)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 만에 꺼졌고,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개월가량 교제한 연인 B씨의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