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
의사일정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은봉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16일과 17일은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 20~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광주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남호현 의원) △광주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광주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광주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박용화 의원) △광주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광주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광주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노소영 의원) △광주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등을 포함하여 총 2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3일과 24일 양일 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이후 2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