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가 발송한 항소이유서를 접수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지난 9일과 11일, 17일 세 차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고, 이 대표는 지난 18일 통지서를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검찰은 전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조만간 첫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통상 구속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최대 구속기간을 고려해 불구속 사건보다 먼저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이 대표의 경우 구속 상태는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빠르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한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