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동 참사 방지법 제정 지연으로 현장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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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동 참사 방지법 제정 지연으로 현장은 혼선
개발이익환수법 충돌로 심의 못해
  • 입력 : 2021. 11.25(목) 16:48
  • 편집에디터

후진국형 인재였던 광주 학동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개발이익 환수를 놓고 여야 정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 학동참사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학동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 이후 해체공사 착공 신고 의무와 상주 감리화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개정됐으나 대부분 국토교통부 법안 소위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정쟁으로 올스톱 상태다.

학동 참사는 구조적 비리 사슬로 얽혀있는 전형적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사고 발생후 여야는 경쟁이라도 하듯 학동 참사 재발방지법에 목소리를 냈고, 광주시도 쇄신 일환으로 건축사가 담당해오던 해체계획서 검토 날인 권한을 구조기술사와 안전 진단기관에만 부여하고, 건축사의 상주 감리를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도 학동 참사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사와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 허가시 해체 심의와 상주 감리 의무화, 불법하도급 차단 일환으로 발주자의 사전통제 장치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의 해체 계획서 작성에 건축사를 포함한 것은 광주시 지침과는 배치돼 재발 방지 법안 지연으로 광주시의 해체 공사 현장은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에 불과한 구조기술사와 안전 진단기관에 해체 계획 검토 날인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이 심의하는 지침 시행으로 인해 안전진단비 용역비 상승에 의한 민원과 공사 기간을 놓고 감리를 맡는 건축사와의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진상 규명은 안갯속이다. 현장 관계자와 철거 업체가 서로 재판서 발뺌만하고 부실 공사 원인을 제공한 계약 비위 브로커들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듯한 행태로 답답하다.

국회는 개발 이익환수법을 대선 정쟁으로 연계시키지 말고 조속히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 유족과 희생자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해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