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정차 단속 특혜 연루 공직자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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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정차 단속 특혜 연루 공직자 일벌백계
무너진 공정ㆍ 행정 권위 실추
  • 입력 : 2021. 04.05(월) 16:56
  • 편집에디터

수십명에 달하는 전현직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광주 서구 주정차 단속에서 부당한 특혜를 누린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직 시의원부터 청원경찰에 이르기까지 단속 무마 청탁이 만연화된 것으로 나타나 연루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단속 업무 재정비가 필요해보인다.

 광주 서구와 광주시 감사위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과태료 무단 면제를 청탁한 현직공직자는 48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 직급을 살펴 보면 5급 5명, 6급 이하 29명, 공무직·청원경찰 등이 14명이었다. 감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광주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 5명, 현직 시의원 1명, 퇴직 공무원 4명(국장급 고위직 포함)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누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공직자들의 주정차 단속 특혜 사건은 제도적 허점과 도덕 불감증이 빚어낸 자치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규정 상, 중복 단속·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등의 이유로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담당 공무원 1명에게만 있다. 하지만 서구가 사용하는 주·정차 단속 관리 전산시스템은 단속 삭제 권한을 공무직 수 명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 체계였음에도 이를 수년간 인식하지 못하는 관리감독에 구멍이 존재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주정차 위반 현장 단속 실무를 도맡고 있는 공무직 공무원들은 이점을 악용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단속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직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명백히 불법임을 알고도 이런 허점을 통해 과태료 면제 청탁을 했다는 점은 심각한 공직 기강 와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공정의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점에서 이번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주정차 단속 무마 청탁사건도 땅에 떨어진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본보기로 처리되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