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 통해 노후 준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단체 및 기관
알기쉬운 국민연금>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 통해 노후 준비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2.22(월) 14:20
  • 편집에디터
[문] A씨는 1972년생으로 올해 만 49세가 되는 전업주부이다. 그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막상 나이가 50에 가까이 되고 보니 남편의 국민연금 외에 본인 앞으로 준비된 연금이 아무것도 없어 노후가 걱정이다. 본인과 같은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이 가능하다면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 등이 궁금하다.

[답] 전업주부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지만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소득없는 배우자(전업주부)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의무가입대상 제외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하게 될 월보험료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2021년 2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만원이며 원할 경우 그 이상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고 지급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이 때, 지급연령이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말하며 이는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지급연령은 만 65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월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총 10년을 납부하고 만 65세에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을 확인해 보면, 먼저 연금보험료로 월 9만원씩 납부했을 경우 월 18만 3000원 정도의 연금액이 예상되며 다음으로 월 15만원씩 납부했을 경우에는 월 21만 7800원 정도의 연금액이 예상된다.

다만 임의가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먼저 중복급여의 조정제도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중복급여의 조정이란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연금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선택한 하나의 급여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자에게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이 발생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지급될 금액의 30%가 더해져서 지급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지급정지된다.

임의가입신청과 노령연금 수급요건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