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제도인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나섰다.
시는 사고 접수 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원활한 수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코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마로 유명을 달리한 시민 K씨의 유가족에게 애도와 함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유가족은 보험사를 통해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보장 건수는 총 21건으로 4200만원 규모 보험금이 본인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된 바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현재까지 교통·추락·농기계 사고 등 총 4건에 대한 16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다.
재난 재해·교통·안전사고로 인명,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앞서 나주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와 올해 3월3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