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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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
금감원 Q&A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 입력 : 2019. 10.17(목) 14:19
  • 박간재 기자

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이다. 새내기 직장인 B씨(28)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있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우려됐지만 조치방법을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C씨는 카드해지 이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이 또한 방법을 모르고 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활용이 가능하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200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한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