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나대지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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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나대지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 입력 : 2019. 06.12(수) 17:45
  • 뉴시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전체 사업구역 50% 미만의 범위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규정해 '나대지'에서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이 불가능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 사업 2호 준공식이 13일 오전 대전시 판암동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황인호 동구청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판암2동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이다. 지은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비율이 97%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안진애 과장은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걸어서 3분 거리로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