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 5·18 왜곡 막아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 5·18 왜곡 막아야
현행법으로는 처벌·근절 어려워
  • 입력 : 2019. 02.12(화) 17:21
  • 편집에디터

계속되는 '5·18 망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만원을 비롯한 일부 극우 인사들은 사실이 아닌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끊임없이 유포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있다. 마침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을 폄훼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5·18 망언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허술한 법체계 때문이다.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이 5·18처럼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질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 5·18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지만원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상태로는 제2, 제3의 지만원이 나와도 막기 어렵다. 한국 당 의원들이 이번에 국회에서 5·18을 폄훼하고 망언을 일삼아도 제명 추진 등 정치적 해결책 외에는 뚜렷한 처벌 방법이 없는 것은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표현을 강하게 처벌하는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처럼 우리나라도 5·18 역사 왜곡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독일은 히틀러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 즉 '홀로코스트' 학살 행위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네오나치에 의해 발호되는 양상을 보이자 1994년 10월 28일 '중대범죄대책법'을 통해 홀로코스트 부인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국제적으로 이미 전례가 있는 만큼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어제 5·18 왜곡 처벌법 개·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쇠뿔은 단김에 빼라는 말도 있듯이, 국민적 열기가 식기 전에 4당이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또 다른 지만원이 나와 법원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5·18을 왜곡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