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교류 문제로 광주시와 남구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남구는 지난달 18일 4급 공무원 이모씨를 3급으로 승진시킨 뒤 이달 1일자로 부구청장에 임명했다.이에 광주시는 “남구의 인사교류협약 위반에 따라 남구와의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은 큰틀에서 남구가 민선 7기 시절인 2018년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협약 이행 관행을 준수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 협약은 인사 적체 해소와 원활한 업무 협조가 주목적인데,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과정을 거쳐 소속 3급 공무원을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해왔다. 3급 공무원 인사는 주로 1월1일자로 단행하는데, 시와 남구가 공석이 된 부단체장 인사교류 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남구가 내부 승진자를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에 대해 광주시는 인사일 (1월 1일)기준으로 남구 공직자중 승진 적격자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3급이 되려면 4급 승진후 최저 소요기간 3년을 경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남구 4급 3명은 이 요건 미달자라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남구는 결국 1월 18일자로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이씨를 승진시킨 것이다. 남구는“ 시와 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부구청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둘 순 없어 ‘자치구 부구청장, 3급 결원 발생 시 자치구의 자체 승진을 인정한다’는 민선 7기 인사협약 규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하지만 남구의 협약 미이행은 광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4개 자치구 인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문제다. 공직 인사는 고위직에서부터 하위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3급 인사가 삐걱될 경우 기준점이 흔들리는 셈이다. 민선 자치시대에서 부단체장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오는 7월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무리수를 두었다는 판단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인사 교류갈등은 광주 전체 공직 문화에활력을 떨어뜨리고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양 기관은 조기에 갈등을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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