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의 빈집은 2만6동으로 나타났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시·군이 8347동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전남도가 최근 5년간 8060동을 정비하고 올해도 2000동을 철거할 계획이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사람이 떠나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다. 주변환경을 악화시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귀중한 공간을 낭비한다는 것도 문제다. 사유재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괄적인 정비는 어렵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빈집 관리기준이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자치단체 차원의 정비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회부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어촌 빈집이 지방소멸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당장 특별법의 취지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국가의 책임과 빈집 소유자의 협조도 명시했다.
농·어촌 빈집은 이미 국가적 재난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민이 돌아와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농·어촌 빈집 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빈집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특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