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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휴가철 유흥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피서지·유흥가·스쿨존·골프장·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스팟식 단속을 병행해 강도 높게 이뤄질 예정이다. 출근길·점심시간대 등 시간대 구분 없이 주야간 상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전남지역의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7월16일 기준)대비 233건에서 215건으로 7.7% 감소, 사망자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단속 외에도 유흥가 및 교차로 등지에서 전광판(VMS), 현수막, 전단지, 캠페인 등 다각적 홍보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위반자의 차량 압수 및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