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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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형석,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법안 발의
  • 입력 : 2023. 02.01(수) 16:2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일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처럼 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