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용 취재2부 기자 |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와 온열질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폭염 일수의 경우 2022년엔 10일, 2023년 19일, 2024년 33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도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 2024년 370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폭염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더 위협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8월 대형 할인매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30대 근로자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또 지난해 8월엔 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기사가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측정한 체온은 40도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은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안전보건을 사회적 규제로 인식하고 사람 중심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는 32.1도, 독일은 35도가 넘으면 하던 일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6월부터 고온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해 8월 기온이 32도 이상일 때 최소 2시간마다 15분씩 의무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기준안을 발표하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폭염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이다.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초복을 지나 중복을 앞두고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더이상 폭염으로 인한 희생이 없도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화되길 바란다.